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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납입 기한

단어 수 589읽는 시간 2 
2023-01
2026-08

행정해석의 쟁점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72, 2019.04.22.)

질의 내용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 기한을 명시한 조항이고,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의 사망・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금, 보상금 및 기타 금품의 지급기한을 명시한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72, 2019.04.22.)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하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미납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하면 됩니다.

미납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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