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진정서 예시 전문
아래는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미지급한 사례에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여금 체불 진정서 예시입니다. 진정인·피진정인 정보부터 진정 경위, 미지급 상여금 산정 내역, 첨부서류까지 실제 양식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진정인 성춘향
경기도 부천시 중1동 미리내APT 000동 0000호 (전화: 032-320-0000)
피진정인 김대중 (한국산업 대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 (전화: 032-000-000)
진정요지
임금체불(상여금) 건
진정내용
1. 당사자 간의 지위
위 진정인은 97.1.21에 피진정인 회사에 입사하여 98.7.31에 퇴사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7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축라벨 인쇄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사직 권유로 98.7.31에 불가피하게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진정인은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회사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였으나, 97년 12월 20일 피진정인 회사의 공장장 김00이 아침 조회를 통해 "전국 기업체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이 어려워 우리 회사가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오는 연말부터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여금 미지급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피진정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선언·시행한 것으로,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조치에 다름 아닙니다. 더구나 피진정인 회사는 상여금 삭감을 일방적으로 선언만 했을 뿐, 현재 취업규칙상으로도 '회사는 구정, 5월, 여름휴가, 연말에 연간 상여금 40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인의 이번 상여금 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진정인은 이러한 일방적 상여금 삭감 선언에 전혀 동의한 바 없으며, 따라서 피진정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대로 1997년 12월 상여금부터 진정인의 퇴직 때까지 미지급된 상여금 총 242%, 1,500,400원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진정인의 미지급 상여금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인의 상여금 지급기준액(100%): 620,000원
- 피진정인 회사 측의 미지급 상여금 구분 및 체불 내역
- 00년 연말상여: 50%, 310,000원
- 00년 구정상여: 50%, 310,000원
- 00년 5월상여: 50%, 310,000원
- 00년 여름상여: 92%, 570,400원
- 총 미지급 상여: 242%, 1,500,400원
위 미지급 상여금 중 98년 여름상여금에 대한 진정인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진정인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업규칙을 통해 전 사원에 대해 연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급률과 지급시기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내부 질의회시 공문 등을 살펴보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며, 비록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인은 비록 98년 여름휴가 상여급여 지급일(8.5) 이전인 7.31에 퇴직하였으나, 98년 5월 상여금 지급일(5.31) 이후 근무한 날수에 비례하여 하기휴가일에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의 94%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 6.1~8.5의 일수 66일 중 6.1~7.31의 일수 61일에 해당하는 570,400원 (61일/66일 × 620,000원)
3. 결론
이러한 이유에 따라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로부터 퇴직에 따른 미지급 상여금 242%, 총 1,500,400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에 피진정인 측에 몇 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건의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이를 엄중히 조사하시어 진정인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 최종 3회차 상여급여내역서
- 상여금 관련 노동부의 질의회시
위 진정인 성춘향 (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귀중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적인 조치에 다름 아닙니다. 특히 취업규칙에 '연간 상여금 400% 지급'과 같이 지급 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을 선언했더라도 근로자의 상여금 청구는 정당합니다.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해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각종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내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명시된 상여금은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여름휴가 상여금 지급일(8.5) 이전인 7.31에 퇴직했더라도, 5월 상여금 지급일(5.31) 이후 근무한 날수(61일/66일)에 비례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진정서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이 예시에서는 최종 3회차 상여급여내역서와 상여금 관련 노동부의 질의회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mgum/402785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