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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시설물 관리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

단어 수 1534읽는 시간 4 
2023년 2월 2일
2026년 7월 6일

시설물 관리인 근로자성 판단

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수리시설물 점검ㆍ관리 업무를 맡은 현지 거주 농업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 행정해석: 근기 68207-1777
  • 회시일: 2000.6.12.

질의 내용

○○공사는 수리시설 및 물관리를 통해 대농업인 서비스 제고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개개의 수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지 거주 농업인에게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였다.

시설물 관리인의 운영 형태

  • 시설물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 중 연령ㆍ학력ㆍ채용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할구역 실정에 밝고 감시관리가 가능한 인근 농업인에게 시설물 점검관리 임무를 부여하였다.
  • 시설물 관리인은 본인의 주업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률적인 근로개시시간과 종료시간, 휴일, 휴게, 휴가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감시ㆍ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처리결과를 담당자에게 통지하였다.
  • 홍수 등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민계도업무를 수행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처를 통지하며, 장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통지하였다.
  • 시설물 관리인은 공사의 취업규칙 등 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업무수행의 대가는 관리수리시설물의 개소수 및 급수면적에 따라 월 100,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지급되었다.

당사자 견해

갑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시설물 관리인은 본인의 주소득원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저수지, 수로, 보, 갑문, 양ㆍ배수장 등 시설에 대한 감시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일정 구역의 관리를 위탁받아 사용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업무에 종사한다. 따라서 고용계약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며, 단순히 수리시설물에 대한 감시관리의 업무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을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임

시설물 관리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따라서 지휘감독 여부 및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같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판단한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이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다음 사정이 있다면, 해당 농민은 귀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현지 거주 농민에게 저수지 및 양ㆍ배수장 등 수리시설물에 대한 점검관리 등 업무를 위탁한 경우
  • 별도의 출퇴근시간ㆍ근무시간 등 시간적 구속이 없는 경우
  •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징계 등 제재가 없는 경우
  • 임무수행 대가에 급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시설물의 개소수 및 급수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 관리인은 언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가?

별도의 채용절차, 출퇴근시간ㆍ근무시간 등 시간적 구속,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징계 등 제재가 없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시설물의 개소수 및 급수면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근로자성 판단에서 계약 형식이 중요한가?

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같은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시설물 점검관리 업무를 하면 근로자가 아닌가?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행정해석은 질의 내용상 시간적 구속, 직접적인 지휘감독, 징계 제재, 기본급 또는 고정급 등이 없는 사정을 전제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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