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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안내 재택근무요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

단어 수 555읽는 시간 2 
2023년 2월 2일
2026년 7월 6일

사안 개요

(근기 68207-1940, 2000.6.27.)

질의 내용

○○공사에서 114안내업무를 재택근무로 아웃소싱하고, 재택근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물품을 제공하고 일정한 근무시간대를 지정하여 재택근무를 하게 함.

근무조건

  • 지휘명령을 하지 않으나 기본임금을 매 시간급으로 산정 지급하고, 심야시간대에 50%의 가산급을 지급함.
  • 귀책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예정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재택근무자에게 월정급여에 공간사용료, 전기사용료, 통신요금을 지급함.
  • 근무시간대는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주6일간 재택근무를 하며, 1일 5시간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을 정해 근무함.

행정해석의 판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당해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내용 및 계약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근무장소를 자택으로 지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출・퇴근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 점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받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시간급 임금으로 지급하는 점
  •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경고처분 등 징계조치 및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점
  •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의 변경이 가능한 점
(근기 68207-1940,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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