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
(근기 68207-2214, 2000.7.24.)
만화영화 제작업체에 고용되어 작업을 하는 애니메이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같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는 다음 요소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 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애니메이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당해 만화영화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요소가 있었습니다.
- 당해 근무직원들은 소속 칼라팀장이 면접을 통해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당해 팀장은 회사의 월급제근로자 신분이었다가 ’99.8월 이후 급여형태가 실적급제로 전환되었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 당해 근무직원들은 회사의 연간작업계획에 따라 회사 작업실에서 공동작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직원이 임의로 작업일정을 조정한다거나 팀장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 지각 또는 무단결근 등의 경우에는 색칠이 힘든 scene 배정 등 작업강도를 강화하는 제재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 당해 근무직원들은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었고, 성수기 때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 당해 근무직원들의 작업에 필요한 붓, 물감 등 작업도구들을 회사에서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애니메이터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당해 만화영화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는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다음 요소도 있었습니다.
- 직원들의 급여형태가 완전 성과급제로서 기본급여가 전혀 없었습니다.
-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행정해석의 종합 판단
당해 사안의 애니메이터 근로자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애니메이터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칼라팀장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안의 애니메이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기 68207-2214, 2000.7.24.)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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