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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사원의 근로자성 — 출자·주식 보유와 근로자 여부

단어 수 1352읽는 시간 4 
2023년 2월 2일
2026년 7월 6일

주주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택시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해당 회시는 회사 출자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근로기준팀-531, 2008.1.30.

질의 내용

A택시는 전신인 B택시를 창업주인 △△△으로부터 노동조합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회사의 총자본금에 대비한 총발행 주식을 보유차량으로 나누어 차량 1대당 2명의 조합원이 출자하는 주주사원제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주주사원의 차량운행 운송수입금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매일 회사에 입금되었고, 매월 결산 후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금을 급여 외에 지급받았다. 손실이 발생하면 주주사원의 급여에서 부족분을 공제하였으며, 본인이 출자한 차량의 인도금 및 할부금 외에 소유부품 등은 해당 주주사원이 부담하였다.
주주사원이라는 이유로 일반사원과 다른 특별한 복무규정은 없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임금교섭에 따른 동일한 임금체계인 호봉제가 적용되었고, 회사의 배차명령에 따라 차량에 승무하였다.
또한 결근하려는 경우 회사에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면 사측이 대리운전기사를 지정하였고, 차량 수리 및 부품교환 시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일반사원과 동일하게 회사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이 경우 주주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되었다.

회시 답변

귀 질의 상 ‘택시회사의 주주사원’이 설령 당해 택시회사의 출자자인 경우라도 동 출자 직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 상 ‘주주사원’이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회사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점,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임금교섭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 받는 점, 회사의 배차지정에 따라 승무를 하는 점, 업무수행과정에서 회사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의 업무지휘 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531, 2008.1.30.)

판단 기준 정리

주주사원이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이 행정해석에서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하게 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회사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점
  •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임금교섭에 따른 호봉제가 적용되는 점
  • 회사의 배차지정에 따라 승무하는 점
  •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지휘·감독을 받는 점
따라서 출자자 또는 주주라는 형식보다 실제 근무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가 핵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사원도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다. 이 행정해석은 택시회사의 출자자인 주주사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사정이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했나요?

일반직원과 동일한 복무규정 적용,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임금교섭에 따른 호봉제 적용, 회사의 배차지정,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회사 업무지휘·감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배당금을 받거나 손실 부담을 하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이 사안에서는 주주사원이 급여 외에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손실 발생 시 급여에서 부족분을 공제받는 사정이 있었지만, 회시는 복무규정·임금체계·배차지정·업무지휘 감독 관계를 종합해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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