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이 행정해석은 영농조합법인이 수행하는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축산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근로개선정책과-797, 2013.1.25.)
질의 내용
영농법인의 특성상 축산, 농림 활동과 맞물려 사업이 이루어지고 기후・기상 등 자연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은 기존에 개별 축산농가에서 하던 축산 분뇨처리작업을 농림식품수산부의 '가축분뇨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액화비료로 발표시켜 다시 경종농가에 무상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시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규정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는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그 밖의 축산・양잠・수산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시는 이러한 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기상・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업 해당 여부의 판단 요소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생산품・매출액・생산과정・기술적 특성・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축산분뇨처리업에 대한 회시 결론
주된 생산활동의 평가
회시는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은 농림식품수산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주된 생산활동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액화비료로 발효시켜 다시 농가에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축산업 해당 여부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의 사업 목적 및 주된 생산 활동이 축산업, 즉 동물을 기르는 일반적인 축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밖의 축산사업, 즉 동물의 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797, 2013.1.25.)
실무상 정리
핵심 판단 포인트
축산분뇨처리업이 축산농가와 관련되어 있고 자연조건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인 축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용제외 여부는 형식적인 업종명보다 사업의 목적, 주된 생산활동, 주요 생산품, 매출액, 생산과정, 기술적 특성,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축산분뇨처리업은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인 축산업인가요?
이 회시는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 액화비료로 발효시키고 농가에 무상 살포하는 사업은 일반적인 축산사업이나 그 밖의 축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축산업 관련 법인이면 모두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회시는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보고, 주요 생산품・매출액・생산과정・기술적 특성・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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