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요
(근로개선정책과-4236, 2012.8.21.)
○○○○(주)는 철도 소운송 면허를 가진 업체로서, ○○화학 ○○공장에서 생산한 프로필렌을 ○○○○화학 공장으로 철도수송하고 있습니다. 수송에는 ○○화학 소유의 철도 화차(용기)가 사용됩니다.
철도 공사에서는 해당 내용물이 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동승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주) 직원들이 안전관리자로서 호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안전관리자 동승 요구의 근거로 제시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화물 영업업무 편람, 부록 편
- 철도화물 운송관련 시규 및 법령 중에서 위험물 철도운송 규칙 제17조(호송인의 동승요구 등) 제2항: 철도 운영자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탁송인에게 해당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동승을 요구할 수 있음.
호송근무자 업무
호송근무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출발 전 유출확인 및 봉인
- 열차가 정차(3곳 정차)하였을 때 화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
- 호송 장구를 갖추어 누유 시 비상조치를 취하고,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철도공사, 소방서, 회사에 연락하여 보안 조치
- 비상시 철도공사의 업무협조를 받아 전선이 없는 측선에 입환 후 비상조치 수행
- 착지도착 후 인계
질의 사항
위 호송근로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행정해석 회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판단 내용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호송근무자가 안전관리자로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자는 고도의 정신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동 중인 열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호송근무자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36, 2012.8.21.)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자로 동승하는 호송근로자는 감시적 근로종사자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안전관리자를 고도의 정신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보아,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 중인 열차에서 대기시간이 있으면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나요?
이동 중인 열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송근무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나요?
이 행정해석은 호송근무자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았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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