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퇴직연금복지과-1327, 2016.4.7.)
질의
DB제도를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간 근로자 전출입에 따라 퇴직급여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를 계열사 계좌로 이전해야 하는지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회시 답변
계열사 간 전출입 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 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적립금을 새로운 회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회사에서의 DB제도 가입기간은 새로운 회사의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이전 방법
계열사 간 전출입 시 퇴직급여 충당금(DB적립금)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계열사 간 자금 이체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간 계약이전 등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27, 2016.4.7.)
자주 묻는 질문
계열사 전출입 시 DB적립금을 새로운 회사로 이전할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종전 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적립금을 새로운 회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종전 회사의 DB제도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종전 회사에서의 DB제도 가입기간은 새로운 회사의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DB적립금 이전 방식은 반드시 하나로 정해져 있나요?
구체적인 이전 방법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계열사 간 자금 이체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간 계약이전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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