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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위로금 우선변제 대상 여부와 임금채권 범위

단어 수 1305읽는 시간 4 
2024년 3월 1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여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질의

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12.11.)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받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당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과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의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금전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지급받기로 한 ‘퇴직위로금’은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12.11.)

판단 기준

퇴직위로금의 임금·퇴직금 해당성

퇴직위로금이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과 관계 없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성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의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금전적 청구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퇴직위로금은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1. 재해보상금

실무상 확인할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퇴직위로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으로 보나요?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과 관계 없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한 퇴직위로금은 우선변제 대상인가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의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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