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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승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어 수 681읽는 시간 2 
2024년 4월 1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위수탁 운영하였던 사업장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지방출자출연기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전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4118, 2021.12.9.)

질의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위수탁 운영하였던 사업장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지방출자출연기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회시 답변

위수탁 운영하던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에 해당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인지, 위탁업체에서 신규채용 방식으로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전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존 근로조건도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조건을 단일화하기 전까지는 기존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반면 신규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수탁업체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118, 2021.12.9.)

자주 묻는 질문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기존 취업규칙을 적용받나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와 기존 근로조건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을 단일화하기 전까지는 기존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신규채용 방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나요?

신규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수탁업체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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