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7.4.)
질의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사안의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할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복무규정 위반 시 제재 등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의 자체 규범이므로, 일차적 해석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시행세칙’이라 함은 상위 규범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한 하위규범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두 규정에서 징계 감경기준에 관하여 각 다르게 규정하거나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약 두 규정 간 해석 다툼 등으로 근로자에 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징계에 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7.4.)
자주 묻는 질문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나요?
질의 사안의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할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위반 시 제재 등을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시행세칙은 어떤 성격의 규정인가요?
일반적으로 ‘시행세칙’은 상위 규범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한 하위규범을 말합니다.
징계 감경기준이 서로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두 규정에서 징계 감경기준을 다르게 정하거나 서로 배치되는 경우,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두 규정 간 해석 다툼 등으로 근로자에 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징계에 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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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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