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1143, 2023.4.7.)
신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새로 채용하려는 근로자에게 위탁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 지침이 법령의 강행규정이 아니라 예산 편성 또는 집행에 관한 일반적 기준에 불과하다면, 그 지침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질의 내용
신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새롭게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위탁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이하 ‘예산 지침’이라 함)을 근거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취업규칙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보다 낮은 근로조건의 효력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그 근로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예산 지침으로 취업규칙을 배제할 수 있는지
예산 지침이 강행법규인 법령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그 예산 지침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예산 지침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업무 집단의 근로조건 적용
근로의 내용이 같은 집단에 있는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권한,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조건은 제외됩니다.
취업규칙의 집단성 및 통일성 원칙, 근로자 간 차별적 처우에 대한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143, 2023.4.7.)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정부 예산 지침이 있으면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나요?
예산 지침이 법령의 강행규정이 아니라 예산 편성 또는 집행에 관한 일반적 기준에 불과하다면, 그 지침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가 됩니다.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신규 위탁사업 근로자에게 별도 근로조건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의 내용이 같은 집단에 있는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취업규칙의 집단성 및 통일성 원칙과 근로자 간 차별적 처우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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