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IRP 의무이전 예외자도 퇴직급여 일부만 IRP 납입 가능

단어 수 401읽는 시간 2 
2015-03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884 · 회시일: 2015-03-30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퇴직연금 급여의 IRP의무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급여 중 일부는 IRP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개인(예금)계좌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 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담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IRP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예금)계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가입자는 IRP를 개설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IRP계좌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글
직장맘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다음 글
쟁의행위 중 무단 현수막 설치의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