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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확대 설명자료

단어 수 503읽는 시간 2 
2018년 5월 30일
2026년 7월 6일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개요

2018.5.29부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적용 시점, 연차휴가 사용기간, 회계연도 계산 시 연차휴가 일수 산정 방법 등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1.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세부 검토 내용

  • 개정법(제60조제3항 삭제) 적용 대상: 2017.5.30. 이후 입사자
  • 입사 1년 차에 부여받은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2년 차에 발생하는 휴가일수
  •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노동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 시 미사용수당 지급 방법
  •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개정법의 적용 대상: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
  •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육아휴직에 대한 개정법 적용 여부
  • 개정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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