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내용
2011년부터 각 사회보험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기존의 '임금' 기준에서 '보수'(과세 근로소득) 기준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가 사회보험별로 서로 다른 산정기준을 적용받으면서 겪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 전후 기준
기존 기준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은 각 사회보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변경 기준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은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보수의 정의
사회보험료 산정기준 변경과 관련해 보수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예시
자료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외되는 금품의 예
-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비교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pds/78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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