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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차장급 가입 가능성

단어 수 3322읽는 시간 9 
2011년 9월 18일
2026년 7월 6일

조합원 범위의 기본 원칙

현재 회사의 근로자수는 약 70명이고, 사무노조 조합원은 18명인 상황입니다. 조합원 범위에 과장급은 포함되어 있는데, 차장급도 조합원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조합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과 법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에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합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가목에 따라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가입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시정 보완명령을 내리거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장급 근로자가 노동법 제2조 4호에 따른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의 자주성 측면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약을 통해 스스로 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와 조합원 범위를 합의하는 실무상 이유는 조합비를 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할 때 회사와 합의되지 않으면 노조 간부가 조합비 수거를 위해 조합원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노조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노조원의 범위가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는 조합원 범위에서 배제됩니다.

관련 노동부 업무지침

1988.2.19. 노조01254-2642 업무지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라 함은 고용,해고,승진,전보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당하는자, 대내외 관계 규정 기타의 방침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혹은 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인사담당직원 및 책임자, 노무당담 직원 및 책임자, 경영기획담당 직원 및 책임자를 말하여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전용운전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 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과 회사내 경리, 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및 책임자, 회사내의 재산의 보호, 출입자 감시,순찰 등의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직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부장,과장,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 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있어서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 대법원 판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와 범위는 다음 판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려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노무 관련 비밀이 노조에 누설되는 것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간부로 활동하는 것은 노사 양측에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

위 사례에서 제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적으로 조합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특별히 이를 제한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이러한 사람들의 가입을 허용한다면 노조설립초기, 즉 노조설립과 동시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인준증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는 비록 그러한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관계당사자인 회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해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류에 속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에서 해당 근로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의 친인척이라는 사정만으로 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이러한 사람을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해당 노동조합에 규약을 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사용자측이 행정관청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이 스스로 판단하여 노조문제에 관여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직급보다 직무 실태가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은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 실제 담당 업무와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 대법원 1989.11.4, 88 노조 6924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한다.
  •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01254-665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01254-665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1.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로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1. 목적과 사업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1.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1.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1. 회의에 관한 사항
  1.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1.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 해산에 관한 사항
  1. 쟁의에 관한 사항
  1.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차장급도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차장급이라는 직급만으로 조합원 가입이 당연히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노동법 제2조 4호에 따른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면 노동조합 가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합원 범위는 누가 정하나요?

조합원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합니다.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가입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시정 보완명령이나 설립신고서 반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급명만으로 사용자 이익대표자 여부를 판단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 구체적인 직무실태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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