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 중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경우, 직무대행자나 참석자 중 선출된 임시의장이 적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로 안건을 의결하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종전 규약개정의 무효는 노조법 제21조 시정명령제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재정 운영, 조합비, 조합원의 가입·탈퇴와 참여권, 조합원 의무 및 내부통제·징계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회계장부, 총회 의결, 회계감사, 운영상황 공개 의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