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전환 후 단체협약 적용 쟁점
정년퇴직 후 정년규정을 상회하는 나이에 신규입사한 경우를 포함하여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고,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여 1년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종료되면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촉탁계약을 계속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촉탁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비조합원으로 분류되고, 단체협약이 아니라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그 개별 근로계약의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이 단체협약보다 많이 낮은 경우라면 단체협약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노조 규약 등에 촉탁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촉탁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체협약 적용의 기본 원칙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형태에 따른 분류인 촉탁직근로자도 동종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라면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제한된 촉탁근로자
질문과 같이 촉탁근로자가 노조규약에 의해 노조원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촉탁직근로자 문제와 달리 보아야 합니다.
노조 규약에서 이미 노조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체결 당시 회사도 '촉탁근로자는 노조원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촉탁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적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피고은행 총무과 촉탁으로 입사하여 조합원인 다른 종업원들과는 달리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시인 1985.7.16까지 근무하여 온 자인 이상 전국금융노동조합 피고은행 지부와 피고은행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은 협약내용에 비추어 그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예상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해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1987.04.28, 대법원 86다카 2507)
해결 방향
문제의 핵심은 노조 규약에서 촉탁근로자를 애초부터 조합원의 범위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노조가 규약개정을 통해 노조원의 제한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 이후 최초로 체결된 단체협약부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면 항상 단체협약이 적용되나요?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촉탁직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나 협약 내용상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라면 단체협약 적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촉탁자는 조합원이 아니라는 규약이 있으면 단체협약 적용을 주장하기 어렵나요?
노조 규약에서 촉탁근로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체결 당시 회사도 촉탁근로자가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적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요?
우선 해당 노조에서 규약개정을 통해 노조원의 제한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 이후 최초로 체결된 단체협약부터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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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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