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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영

노동조합 총회 출석조합원 수 판단 기준

단어 수 591읽는 시간 2 
2023년 9월 17일
2026년 7월 6일

질의

노동조합이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인원 84명 중 52명이 참석해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마지막 찬반을 묻는 시점에는 4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표결 결과 반대 23명으로 상정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실제 참석 인원이 52명이라면 총 참석 인원의 과반수로 보아야 하는지, 위 부결 처리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통해 안건을 의결할 때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출석조합원 또는 출석대의원입니다.
이때 출석조합원 또는 출석대의원은 일반적으로 회의에 부의된 특정 안건의 의결, 즉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출석 인원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기권표와 무효표 등을 포함해 해당 안건의 표결에 참여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 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안에의 적용

따라서 총82명의 조합원 중 총회 성립을 위한 조합원 확인 시 52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더라도,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 시작을 선언한 이후 조합원 수가 42명이었다면 출석조합원 수는 42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10명의 조합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 선언 이전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42명 중 찬성표가 21표를 초과해 22표 이상이었다면 과반수 의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 의장이 대의원 전원이 참석하였음을 확인하고 투표를 선언한 후 '투표진행 도중'에 대의원 1명이 기권하겠다며 회의장을 나갔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대의원은 출석인원에 포함된다  (노조 68107-87, 2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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