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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총 250% 적용 기준

단어 수 1147읽는 시간 3 
2023년 9월 18일
2026년 7월 6일

토요일 유급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적용 기준

주40시간제(주5일 근무) 도입과 관련하여, 토요일을 휴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정해 둔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질문: 토요일 4시간 근무 시 수당 계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토요일에 4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통상시급이 12,000원
  • (4시간분 임금 + 휴일 가산분 2시간) * 12,000원 = 72,000원(?)

답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추가, 총 250% 지급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둔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인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이 시간의 임금은 토요일 일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임금 100% + 실제 근로제공에 대한 100% 임금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총 250%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다만, 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 이내까지는 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참고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하지 않아도 지급될 수 있는 유급임금 100%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150%의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인가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두었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총 몇 %의 급여를 받나요?

일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유급임금 100% + 실제 근로제공에 대한 100% 임금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하여 총 250%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8시간 이내까지는 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월급제 근로자는 적용이 다른가요?

월급제 근로자는 일하지 않아도 지급될 수 있는 유급임금 100%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150%의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1.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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