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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영

부결된 안건 재상정,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가능할까

단어 수 1031읽는 시간 3 
2023년 9월 16일
2026년 7월 6일

부결된 안건과 일사부재의 원칙

정기 대의원대회(총회)에서 투표로 부결된 안건이라도, 그 회기가 종료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 임시 대의원대회(총회)를 소집해 동일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동일 회기 중에 같은 사안을 재차 의결하는 경우에만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과 회기

회의는 대개 개회 - 의결 - 폐회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과정 전체를 회기(會期)라고 합니다. 이 회기 중에 동일 사안을 재차 의결하는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노동조합 회의 회기의 특수성

주의할 점은 회기의 길이입니다. 국회나 지방의회 등의 회기는 대개 15일, 30일, 90일 등 법령이 정한 정기회의 회기와 15일 이내의 임시회의 회기로 구분되어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회기는 특정일 하루 중 일부의 시간에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경우, 특정 회기(특정일과 특정 시간)를 정하여 이루어진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기가 종료된 이후 다른 회기(다른 날과 다른 시간)를 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위 내용은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소집한 총회(대의원회)에서 동일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노조의 총회 및 대의원회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바, 총회(대의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을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이 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동일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하기는 어려움. (노조 68107-839, 2001.7.25)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상정할 수 있나요?

네. 부결된 안건이라도 그 회기가 종료된 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 임시 대의원대회(총회)를 소집하여 동일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같은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의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총회(대의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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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대회 #총회 #부결 #안건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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