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도달한 노조 임원의 조합원 자격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당해 기업에 재직 중인 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원)이 정년퇴직으로 당해 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임원의 잔여임기가 만료할 때까지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담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 사례: 정년이 임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위원장
택시회사에 재직 중인 조합원의 사례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인데,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정년이 됩니다.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 말이며, 정년에 이르면 회사는 일단 사직서를 받은 뒤 고용직으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1년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첫째, 정년이 되면 잔여 1년의 위원장 임기는 어떻게 되는가. 둘째, 사직서를 내고 재고용되면 위원장의 권한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원칙: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자격도 상실
위에서 본 것처럼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원)이 정년퇴직으로 당해 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면, 임원(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단체협약으로 잔여임기까지 정년 연장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임원의 잔여임기가 만료할 때까지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년이 임기보다 먼저 도래하더라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임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에 도달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원칙
-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정년이 1년 6월이 남아 있다면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년이 3년 미만인 조합원이 임기 3년의 노조 임원에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이 아닌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임. (2001.6.5. 노조 68107-659)
잔여 임기 만료일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은 적법
- 노동조합의 임원은 잔여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원(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2000.09.19 노조 01254-842)
노동조합및관계조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퇴임 이후 "1년 촉탁 근무자"도 근로자로서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000.9.4, 노조 01254-784)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정년이 되면 노조 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정년퇴직으로 당해 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임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임원의 잔여임기 만료일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됩니다.
정년 후 사직서를 내고 1년 단위로 재고용되면 임원 자격이 유지되나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년퇴임 이후 "1년 촉탁 근무자"라도 근로자로서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000.9.4, 노조 01254-784)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노조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이 아닌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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