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식비로 떠난 1박 2일 야유회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회사 관리팀장으로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별로 회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팀별로 주말을 이용해 그 회식비를 가지고 1박 2일 야유회 겸 회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 회사 경비(회식비)를 가지고 주말 1박 2일을 갔을 때 발생한 사고의 책임성
- 개인별 각서를 작성한 후 법적인 효력은 어디까지 발생하는지
- 회사 사규에 회식 기준을 회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
산재 인정의 핵심 요건: 업무기인성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그 재해 또는 부상·질병이 업무수행 과정 중에 발생해야 한다는 이른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기인성이란
업무기인성이란, 재해나 사고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최근 회식과 관련한 부상·재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과거에 비해 상당히 넓게 인정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습니다.
음주 중 사고와 산재 인정의 변화
회식과 관련한 각종 부상·재해는 곧 '음주 시의 부상·재해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음주 시의 부상·재해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는 폭이 굉장히 인색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업무기인성만 인정된다면 비록 음주 중의 사고나 부상이더라도 산재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회식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기인성과 연결될 수 없는 사적인 행동이나 활동에 의해 발생한 재해나 부상이라면 무조건 산재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적·자의적 유흥행위
몇 가지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참석자들의 사적이거나 자의적인 유흥행위'라면 그것이 회식이라 하더라도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로 볼 수 없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3차 회식 중 음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대법원 92누6280)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이 주는 돈으로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작업이 끝난 18:30경부터 근로자 30여 명과 함께 작업현장의 노천에서 전체 근로자 단합을 위한 회식에 들어가, 약 2시간 후 회식이 일단 끝나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재자가 10여 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남아 저녁식사 겸 2차 회식을 하기로 하여, 본인의 부담 아래 부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오토바이가 도로를 이탈해 전복되는 바람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 모두가 참석한 위 1차 회식까지는 몰라도 위 2·3차 회식은 자신들의 본격적인 유흥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3차 회식에서의 음주가 원인이 된 사망은 업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망자가 소외회사로부터 오토바이의 유류대 등을 받아 왔다거나 사고가 난 것이 귀가 도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992.07.10, 대법원 92누6280)
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 중 부상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산재심사위원회 93-3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이른바 회식에 관련된 사고에 있어서도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지만, 그 회식이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의 사적이거나 자의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야유회를 개최하기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의견을 모아 사업주 주관(차량 및 경비 제공)하에 실시하게 되었으며, 동 야유회에는 전체 근로자 15명 중 퇴직 근로자 3명과 경·조사 참석자 2명을 제외한 10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여흥 중 생리적 현상(소변)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피재되었기에 업무수행성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야유회는 회사의 노무관리 필요에 의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라 원청업체의 휴무에 따라 즉흥적·무계획적으로 실시되었고, 소속 근로자들은 토요일 정상 작업을 끝내고 참가하였기에 동 행사 참가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피재자가 자의적으로 참여하였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통상근무일과 같이 의무적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1993.05.24, 산재심사위원회 93-352)
사전확인서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당사자 간에 서로의 책임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차후 분쟁에 따른 소모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노사 간 서로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사전확인서 등을 통해 차후의 소모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사전확인서가 서로의 진의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유효함은 당연합니다. 덧붙여 회식 장소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 볼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식 중에 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회식에 관련된 사고라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회식이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의 사적이거나 자의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과거 법원은 음주 시의 부상·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데 인색했지만, 최근에는 업무기인성만 인정된다면 음주 중의 사고나 부상이더라도 산재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음주 여부보다 그 사고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원이 작성한 각서나 사전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노사 간 서로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사전확인서가 서로의 진의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러한 사전확인서는 차후의 소모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사규로 회식 장소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회식 장소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anjae/40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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