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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후 자가용 퇴근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 기준

단어 수 985읽는 시간 3 
2023년 9월 16일
2026년 7월 6일

출장 후 귀가 중 사고의 산재 판단 쟁점

사안 개요

현재 제품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모 방송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회사는 새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운용을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와 직접 관련이 없는 CAD/CAM 사업부 직원에게도 출장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근로자는 생소한 업무와 절차로 이틀 밤을 철야한 뒤, 6월 11일 새벽 4시 30분경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은 폐차되었고, 근로자는 병원에 약 8일간 입원했습니다.
회사는 입원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산재급여 신청을 권유했습니다. 회사 위치는 양재동이고, 출장지는 여의도에 있는 모 방송국이며, 회사 통근 차량은 없는 상황입니다.

산재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장 중 재해나 부상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다만 출장 중 사고라도 모두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 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사적 행위나 자해 등이 원인이 된 경우,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출장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장업무 수행 범위

핵심은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04두6709)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처럼 출장지에서 업무를 마친 뒤 새벽에 곧바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한 차량이 회사 명의 차량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자가용이었다는 사정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산재 청구 가능성

위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의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청구를 해볼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관련 판례

자주 묻는 질문

출장 후 바로 집으로 가다가 난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출장업무를 마친 뒤 출장지에서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산재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배제되나요?

이 사안에서는 차량이 회사 명의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자가용이었다는 점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출장지에서 업무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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