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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영

노동조합 운영과 총회·대의원회·임원 관리

단어 수 538읽는 시간 2 
2014년 5월 6일
2026년 7월 6일

노동조합 운영의 핵심 구성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은 회의 운영, 대표기구 구성, 임원 선출, 회계감사, 조합원 권리와 의무의 관리에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노동조합 운영과 관리에서 자주 확인해야 할 주요 주제입니다.

총회와 회의 일반원칙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는 일반적인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대의원회 운영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임원 선출과 노조전임자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진행합니다. 출석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계감사와 투명한 운영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해 6월에 1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결과는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재정과 조합원의 권리·의무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조직력을 강화하고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할 수 있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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