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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액 지급기일과 월 1회 임금지급 원칙

단어 수 947읽는 시간 3 
2014년 5월 6일
2026년 7월 6일

연봉액 지급기일의 기준

상담 사례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매년 말 그 해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다음년도 연봉액을 결정하고, 매년 1월에 연봉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답변 요지

연봉제는 임금결정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연봉제를 도입하거나 운용할 때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방법 역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규정된 임금지급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음 원칙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1.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통화불의 원칙).
  1.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직접불의 원칙).
  1.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전액불의 원칙).
  1.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월 1회 일정기일분의 원칙).

연봉제에서 연봉 전액 일시지급이 가능한지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원칙에 따라, 연봉제라 하더라도 연봉액을 12등분 이상으로 분할하여 최소 매월 1회마다 급여 지급일을 정하고, 매월 정기일인 급여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연봉 전액을 1년에 1회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임금지급 원칙이 그 부분을 대신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액을 매년 1월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연봉제라 하더라도 연봉 전액을 1년에 1회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연봉액은 12등분 이상으로 분할하여 최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이면 임금지급 원칙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봉제는 임금결정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방식일 뿐이며, 임금 지급방법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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