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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영

노조 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단독후보 부결 시 재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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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7일
2026년 7월 6일

단독입후보 부결 시 재입후보, 무엇이 문제인가

상급단체(산별노조) 임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한 후보가 규약에 정한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입장에서, 선관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두 가지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반 미달 후보의 재입후보 자격

규약에는 단독 입후보자가 '과반득표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 선거를 다시 공고하여 입후보 절차와 선거를 새로 치르게 되는데, 이때 앞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다시 입후보할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둘째, 규약 개정을 통한 재입후보 제한 가능 여부

같은 상황에서 규약을 개정하여 '과반득표를 하지 못한 후보자는 동일 선거에서 재입후보할 수 없다'고 정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이러한 제한이 피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이의제기 시 효력이 상실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선관위에 질의하였으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노동조합 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에 대한 행정해석

노동조합법은 임원 자격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조 내부 규약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일정부분 제한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규약에 정한 입후보 자격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참여권을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입후보 자격 제한의 합리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이 경우 입후보자격 제한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후보자격 제한 규정을 둔 취지, 조합원의 구성 및 운영실태, 다수 조합원의 임원 선거 참여가 불가능한지 여부, 특정인의 당선이 용이하거나 특정인의 참여가 배제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위하여 임원의 입후보자격 제한은 가급적 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2000.05.02, 노조 01254-426)

과반 미달로 낙선한 자의 재입후보 제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조 규약이나 선거관리 규정에서 임원의 선출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미달로 낙선된 자는 '그 선거'에서 입후보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 그 선거라 함은 당해 임원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선거'가 아닌 임원유고로 인한 보궐선거까지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1995.11.01, 노조 01254-1153)

부결된 후보자와 일사부재의 원칙

노조임원 선출은 총회 또는 그에 준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됩니다. 따라서 노조 임원선출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운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임원 등을 선출하면서 총회에 준하는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경우 해당자는 다음 제청시 제외되어야 함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89.07.08, 노조 01254-1008 )

자주 묻는 질문

단독입후보자가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 다시 입후보할 수 있나요?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과반수 미달로 낙선된 자는 '그 선거'에서 입후보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그 선거'는 당해 임원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의미하며, 임원유고로 인한 보궐선거까지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규약으로 임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해도 위법하지 않나요?

노동조합법은 임원 자격에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내부 규약으로 입후보 자격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부결된 후보자를 다음 제청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노조 임원 선출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운영의 일반원칙을 적용받으므로, 총회에 준하는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경우 해당자를 다음 제청 시 제외하는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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