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회의, 임시의장 선출로 속행할 수 있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안건이라며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규약에 정한 직무대행자가, 직무대행자가 없으면 참석자 중 선출된 임시의장이 적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안건을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상황
우리 노동조합의 운영규약은 대의원회의의 기능 중 하나로 운영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대의원 2/3 이상이 서명하여 운영규약 개정을 위한 임시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소집된 임시 대의원회의에서 운영규약을 개정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본인에게 불리한 규약 개정이라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위원장에게 거부권이 있느냐고 묻자, 위원장은 "더 이상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회의를 마칩니다"라고 하며 회의장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에 참석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참석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운영규약을 개정 의결하였고, 노동조합에 운영규약 개정 공고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며 공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의원들이 계속 공고를 요구하자 위원장은 법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대의원 수보다 많은 집행부를 동원하여 대의원들이 회사의 사주를 받아 위원장을 몰아내려 한다며 노노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대의원들이 운영규약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 위원장은 2006년 8월 조합원 총회에서 대의원회의를 분리하는 운영규약 개정을 하였는데, 운영규약의 개정은 전체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대의원회의를 총회에서 분리하는 운영규약 개정을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번에 대의원들은 이것이 잘못 가결된 운영규약 개정이므로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설립 당시의 운영규약으로 원안 복귀하자는 운영규약 개정을 하였는데, 위원장은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 관련 법을 바꾸자는 것과 같다며 대의원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하자는 위원장에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방적 폐회 선언은 대표자 권한의 남용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소집 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의로 사전 공고된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던 중 특정 안건(규약개정)의 순서가 되어 회의에 상정되자,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규약개정이다'라고 하면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여 회의의 속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노조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의장이 한 의결의 효력
이와 같이 남용한 권한에 기하여 폐회를 선언하였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조 대표자의 퇴장으로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 먼저 규약에 직무대행자를 정하고 있다면 그 직무대행자가 회의를 주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건을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규약 등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자 중 선출된 임시의장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의해 안건을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전 규약개정의 무효화: 시정명령제도 활용
귀하가 문의하신 두 번째 문제(종전 규약개정이 참석자의 2/3 이상의 찬성 없이 개정된 것)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의결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규약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제도를 이용하시면 종전의 규약변경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제도의 진행 절차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는 누구라도 관할 행정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을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정을 명령합니다. 만약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을 반려하게 됩니다.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 2. 2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면 회의를 더 진행할 수 없나요?
대표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안건이라며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여 회의의 속행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대표자 권한의 남용이며 그 폐회 선언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회 선언만으로 회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시의장이 의결한 규약 개정도 효력이 있나요?
규약에 직무대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직무대행자가 회의를 주관하고, 직무대행자가 없으면 참석자 중 선출된 임시의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안건을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잘못 의결된 규약개정은 어떻게 바로잡나요?
종전 규약개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의결방법에 맞지 않았다면, 이는 결의·처분이 규약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의 시정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관할 행정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행정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뒤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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