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할 때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청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14, 2018.09.10.)
질의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방법으로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을 들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시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방식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메세지 의견청취 시 확인할 요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의견청취 방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술적 지원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문자메세지 발신번호가 제3자에 의해 도용될 수 없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한 발송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문자 메시지 확인유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퇴직연금규약(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견청취가 이루어졌다는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규약 변경 의견청취를 문자메세지로 할 수 있나요?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의견청취 방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메세지 방식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변경된 퇴직연금규약(안)을 제시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과반수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고,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견청취가 이루어졌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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