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등과 근속기간 기준

단어 수 701읽는 시간 2 
2023년 1월 5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핵심

(퇴직연금복지과-689, 2020.02.17.)

질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이것이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 산정수준을 달리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의 기간에 대하여 부담금 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수준 이상이고,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에 따라 부담금 수준이 달리 적용되더라도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확인할 쟁점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법정 최소수준보다 높게 정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부담금 수준을 달리하면 항상 차등설정인가요?

항상 차등설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기간의 부담금 수준이 법정 최소수준 이상이고, 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되는 경우라면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글
퇴직연금규약 변경 문자 의견청취 가능 여부
다음 글
결혼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