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노동조합 설립신고 절차와 구비서류, 처리기간 정리

단어 수 2212읽는 시간 6 
2014년 5월 8일
2026년 7월 6일

설립신고 접수와 처리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접수처를 정확히 고르는 것에서 시작해, 정해진 처리기간 안에 신고증 교부·보완명령·반려 중 하나의 처분을 받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어디에 접수하는지, 며칠 안에 처리되는지, 신고증이 가지는 법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설립신고 접수처와 관할 행정관청

구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98.5.1부터는 관할 자치단체(광역시의 경우 구청, 일반자치단체의 경우 시·군청)의 관할 부서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규약에서 정해진 노동조합 사무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노조규약에서 '노조의 사무소는 회사 내에 둔다'고 정하였다면 회사 소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되고, '노조의 사무소는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1번지에 둔다'고 정하였다면 관할 행정관청은 부천시가 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여러 개의 독립지부를 두고 그 독립지부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노조규약에서 정해진 노동조합 사무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노조 주사무실이 부천에 있고 부천과 대전 등 2개 이상의 광역단위별로 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부천지방노동사무소가 관할 행정기관입니다.

처리기간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 보완명령, 반려 중 하나로 행정처리를 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12조). 이때 3일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행정관청이 이 처리기간을 어기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유기의 죄를 구성하므로 고소·고발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증의 법적 성격

설립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므로,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은 신고증이 교부된 날이 아니라 신고된 날부터 발생합니다(노조법 12조 4항). 따라서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만 제출하였다면 굳이 노조설립인준필증을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회사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반려 처분

행정관청은 신고 내용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명하고,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서를 반려합니다. 보완명령의 사유·기간·처리 방법과 반려처분의 사유를 정리합니다.

보완명령

보완사유

보완사유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규약의 미첨부
  •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사실 기재
  • 임원선출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지 않은 경우
  •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지 않은 경우
  • 규약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제정하지 않은 경우

보완기간

보완은 보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완 후 처리

보완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이 교부됩니다. 2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내려집니다.

반려처분 사유

행정관청은 다음 각 경우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합니다.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97.3.13 이전에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조합원입니다.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와 서식

설립신고 시 갖추어야 하는 서류와 대표적인 서식 예시를 정리합니다.

구비서류

설립신고 시 구비서류는 노조법 10조, 시행규칙 2조에 따릅니다.
  • 노조설립 신고서: 행정관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양식 참조)
  • 규약: 조합원의 자격, 조직형태, 운영원칙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단 제정되면 변경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잘 만들어야 합니다.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아래 양식 참조
  • 설립회의록: 행정관청에서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요구하므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상급단체 가입인준증: 상급단체에 가입한 경우 가입인준증의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필수적 구비서류는 아닙니다. 상급단체에 가입인준증을 요청할 경우 연맹 규약상 가입절차가 있으므로 발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신고서 양식

구분
기재 항목
명칭
노동조합 형태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조합원수
대표자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소속부서 / 직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2000년 0월 0일 본인 외 0명은 0000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000(서명 또는 날인) 00 시장 귀하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양식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양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설립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므로,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은 신고증이 교부된 날이 아니라 신고된 날부터 발생합니다(노조법 12조 4항). 따라서 신고서만 제출하였다면 인준필증을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회사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서의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접수한 행정관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 보완명령, 반려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12조). 이 3일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보완통보를 받으면 며칠 안에 보완해야 하나요?

보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서류를 접수하면 그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이 교부되며, 2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전 글
노조 회계감사 의무와 운영상황 공개·서류 비치 기준
다음 글
설립총회 참석자명단 양식 — 노조설립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