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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총회 절차와 준비: 회순·의결 요건·회의록

단어 수 915읽는 시간 3 
2014년 5월 8일
2026년 7월 6일

설립총회 참가 인원

노동조합 설립총회의 참가 인원에는 하한선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조직력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한 최소 2명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행정관청에서 마치 노조 결성 참가 인원의 하한선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창립총회 진행 절차

창립총회 회순

창립총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개회선언
  1. 국민의례
  1. 경과보고
  1. 임시의장 선출
  1. 서기·감표위원 임명
  1. 성원보고
  1. 회순결정
  1. 안건토의
      • 규약제정(필수)
      • 임원선출(필수)
      • 사업계획·예산심의
  1. 기타토의
  1. 폐회선언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 의결 요건

규약의 제정과 임원 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
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 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창립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수가 재적조합원 수가 됩니다.

창립총회 준비물

창립총회에 앞서 다음을 준비합니다.
  • 규약안 복사본: 참석 인원 수만큼
  • 회순지: 전지에 회의 진행 순서를 적어 회의장 앞에 붙입니다.
  • 플래카드: 회의명, 장소, 날짜(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님)
  • 투표용지: 2벌 이상
  • 노조 가입원서
  • 기타: 카메라 등

회의록 작성과 참고 자료

노조 결성 회의록

노조 결성 회의록은 노조 설립 신고 시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노조를 설립했다는 증거의 한 형태이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노조 설립총회의 회의 방법 및 회의록 작성 예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조 설립총회에 최소 몇 명이 참가해야 하나요?

참가 인원의 하한선은 없으며 최소 2명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행정관청이 하한선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은 어떻게 의결하나요?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하며(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 규약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 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창립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수가 재적조합원 수가 됩니다.

노조 결성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노조 설립 신고 시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노조를 설립했다는 증거의 한 형태가 되므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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