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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영

단체협약 체결권과 총회 승인 규약의 효력

단어 수 3054읽는 시간 8 
2023년 9월 17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내용

조합규약에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규정을 정기총회에서 수정했습니다. 수정 내용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수정 전 규정

  •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잠정합의 후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충분히 설명 후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수정 후 안건

1안

임금및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잠정합의 후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충분히 설명 후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2안

임금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위원장이 있고 회사의 최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제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이 체결한다.

3안

임금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위원장이 있고 회사의 최종안에 대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제적 대의원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체결한다.
위 3개 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2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노동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있어, 2안이 정말 위법한지 질문했습니다.

검토 의견

노조대표자의 체결권과 조합원 권리

노조대표자의 체결권 보장과 조합원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노조원의 생활상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노조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반면 노조의 내부 절차 때문에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면 회사뿐 아니라 노조원에게도 득이 되지 못하므로, 노조대표자에게 체결권을 전적으로 보장해 신속한 교섭과 체결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논리 주장은 노조대표자의 체결권과 조합원의 권리 문제라는 주제로 집중되어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입장

하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초지일관하게 후자의 주장, 즉 조합원의 권리보다 신속한 단체교섭 체결이 노조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례는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약 개정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노조규약에서 '단체협약의 체결시 조합원의 총회 결과에 근거하여 대표자가 체결한다'고 정한 것만으로는 위법성 논란이 있고,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명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노사 단체교섭에서 "회사는 노조규약에서 정한 단체교섭의 체결의 절차(조합원 총회 승인후 대표자의 체결)를 인정하며,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단체협약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규약 개정의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개정된 규약 내용은 회사에 단체교섭 거부의 빌미만 제공하여 노사 간에 심각한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규약 또는 총회 결의 등을 통한 협약체결권 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한과 함께 체결권한까지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규약 또는 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음. 따라서 노조규약에 사전 인준투표 조항을 두고 있다면 이는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법한 조항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이 경우 사용자가 교섭시작 전에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교섭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4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오던 사용자측이 교섭을 거부하는 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규약의 변경 또는 총회의 의결 등을 통하여 협약 체결권을 확보한 후 단체교섭에 임하여야 함. ( 1997.06.25, 노조 01254-577 )

잠정 합의 후 최종결정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는 규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한과 함께 체결권한까지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규약 또는 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봄. 노조규약에 단체협약사항은… 위원장이 잠정 합의 후 최종결정은 조합원 총회에 상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이는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법한 조항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따라서 이 경우 회사가 교섭시작 전에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교섭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1997.05.19, 노조 01254-450 )

규약 또는 결의 등을 통한 협약 체결권 제한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규약 또는 결의 등을 통해 노조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인 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노조규약이 교섭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토록 한 취지라면 이는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사실상 제한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노조측 교섭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 확보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1995.12.19, 노조 01254-1311 )

단체협약 체결권이 조합원 총회에 있다는 이유의 교섭 거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03.13 제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임.따라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다는 위 법조항을 이유로 최종적인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노동조합이 이러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임. (2000.4.4, 노조 01254-289)

대의원회 결의가 있는 경우의 교섭 거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 것임.
  1. 노동조합의 규약에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없이 교섭에 임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단체교섭 결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1. 다만,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고 단체교섭에 임하겠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전달하거나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결의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000.5.15, 노조 01254-394)

추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조합원 총회 승인 후 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면 효력이 인정되나요?

노동부 행정해석은 노조규약 또는 총회 결의 등을 통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사전 인준투표 조항은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법한 조항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회사가 체결권 확인을 요구하며 교섭을 지연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교섭시작 전에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교섭이 지연되더라도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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