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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가설계단 미끄럼 방지용 고무패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292읽는 시간 1 
2010-11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정책과-2410 · 회시일: 2010-11-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가설계단에 미 방지용 고무 끄럼 를 설치하여 미 패드
사고를 예방 끄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 .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그 에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귀 질의의 “가설계단 립용 고무 논슬 패드 ”는 건설 장의 가설계단에서 미 러짐으로 현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보여지고 이의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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