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4822 · 회시일: 2009-12-3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산업안전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과태료 대상인지
○ 목적외 사용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조정이 되는지
○ 목적외 사용시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회시
1.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용도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적 목 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 2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분을 받게 되고,
○ 발주자는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목적외 사용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시 감점을 받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