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190 · 회시일: 2007-04-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협력사 자율안전점검단 사무실용 칸막이 설치비용, 책상, 의자 등 비품의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역 목 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 혹한․ 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간이 게시설은 소 또는 장사무소, 건물내에 설치된 게시설이 아 휴한 닌혹 또는 서에 장기간 출되어 일사 또는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경에 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 되는 시설물을 말함
1. 따라서 귀 질의의 간이 게시설 설치용휴 칸막
이 시설비용, 형 등, 트 광 콘센 설치비용, 선 기, 에어 설치비용이 상기 조건하에 간이 게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상기 고시 제 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 에 따라 안전 역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협 사 자 안전 점검단 사무실은 안전관리비 사용항 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법 제29조의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실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볼 때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