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40 · 회시일: 2005-09-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현장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감리단에 안전감시용 케이블 TV를 설치할 경우 당해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1.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5-6호) 목 역 목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항 2.(안전시설비 등)에 케 블 TV 의하면 “안전감시용 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감리단도 현 장 내의 위험요소 파 또는 근로자의 악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상 감시 등을 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 비용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