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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감리단의 반입제한 시 안전난간 추가설치 가능여부

단어 수 869읽는 시간 3 
2001-02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83 · 회시일: 2001-02-0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량 현 교 공사 장으로 안전 간이 5,000개 정도가 필요하나 감리단에서 2,000개 반입후 추 반 가 입을 제한하는 경우 가적인 안전 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이를 태만 하여 히 사고시 책임은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안전 간의 가 설치에 대하여도 당해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안전상의 조치를 어 정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 하여 판단하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시 필요한 경우 반드 라면 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4, 2001.01.06.)
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부
질 의
1. 옥내저장소 면적에 상관없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 지정수 미만의 경유 크를 별도 구획하여 시도조 에 의해 내 크 장소로 례 옥 탱 저 가를 얻고자하는데 이 경우도 출입구와 별도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3. 사업주는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에 있는 건축물에는 1개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작업장이 아 경우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구의 설치는 위험물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나 재해발생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작업중인 근로자가 속하게 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적이 있음. 목적을 고려할 때 단순히 위험물의 저장만을 목적으로
1. 위와 같이 비상구의 설치 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단독 건물로 존재하면서 근로자가 그 저장소내에서 상시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구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2. 동 장소내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상시 작업을 행하는 내 작업장내에 또 다른 건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 작업
장소의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전체 작업장내에 그 위험이 미 우 가 칠 려 있을 경우에는 동 작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아울러, 비상구 설치에 관한 요건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도 별도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상구의 설치 적이목 분 충 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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