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226 · 회시일: 2009-05-20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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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 21조 (현행 제 25조 )제 2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퇴 직 및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자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의하여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자사주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하며 ,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하나 , 다만 , 정년에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
- 동 단서에서 ʻʻ정년에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ʼʼ라 함은 1. 조합원의 사망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 3. 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 , 4. 근로기준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 , 5. 제 1호 내지 제 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등을 말합니다 .
회시
귀 질의는 회사출연에 의하여 자사주를 취득하고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퇴직(2009. 4.30.)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 위 규정에 의거 판단해 보면 ʻʻ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ʼʼ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상 장해등급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