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과-452 · 회시일: 2010-08-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계약기간 및 고용특성에 따른 근로유형별 사업주 의무 건강진단 실시 대상 여부 및 사업주 의무 건강진단 대상에는 속하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 차 및 리방법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는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 하여 동 법상의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정기 일 건강진단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무관하게 모 동법에 따른 정기 일 건강 진단 대상이 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국 건강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동법상의 정기 일 건강진단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 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