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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단어 수 1183읽는 시간 3 
2004-07
2026-09

개요

출처: 안전정책과-3999 · 회시일: 2004-07-2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산안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 및 근로자 9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장이라(120 미만) 9인의 인원 구성이 억 되지 않을 시, 예를들어 사업주 인원이 3명 에 안되면 근로자 도 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2. 산안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 대상 등)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장은 반드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해야 되는지 여부
3. 산안법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제3항에 의한 건설업 도급사업에 있어서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시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 시 석 켜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실시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는 몇 명을 이야기 하는지 여부

회시

1. 건설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금액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이며, 동 위원회 구성은 근로자 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 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 그 수를 제외)와 사용자위원으로서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의 부서장으로 구성하되 노․사 동수로 구성․운영하여야 함
2. 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추천하는 자 의견을 들어 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다.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라.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 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을 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에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3.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 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 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 된 경우에 한함),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함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월 3 마다 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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