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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중장비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329읽는 시간 1 
2006-03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1229 · 회시일: 2006-03-2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건설 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중장비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 후방 안전시그 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차 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 ․협착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 방 안전시그  경고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동 설비의 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 방 안전시그 의 경우, 건설 장에서 차 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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