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로자건강보호과-4565 · 회시일: 2009-12-0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8 산업안전보건법 제3 조의2제1항, 제3 조의4제1항 및 제3 조의5제3항 관련 사항을 위 한 개인(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능 여부 및 감경기준 적용방법이 무 인지 엇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제1항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를 규정한 것으로 의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동법 제19조제5항, 제22조제1항, 제49조의2제5항, 제50조제4항이 의무주체를 “사업주와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3 조의2제1항, 제3 조의4제1항,8 제3 조의5제3항은 의무주체를 “건축물등 거․해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로 한정할 수는 없음 또한 면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예방조치를 하 는 동조항의 법 취지를 고 하면 “건축물등 거․해체자”는 문 을 실하게 해 하여 사업자 언 충 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제3 조의2에 따른 면조사 의무를 위 한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13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당 근로감독관 무규정 제41조를 적용토록 규정집 하고 있고 사전조사의무 위 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을 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제41조를 적용, 공사 금액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동법 시행령 제4 조제2항은 특별 사전조사의무 위 에 관해 제하는 예외조항을 고 있지 않은 바 무규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