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664 · 회시일: 2007-12-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1 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청과 관련임.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지정인 (5명)으로 근무하 4명이 던사하여 안전관리 퇴 대행기관 지정 청서를 대전지방 동청 노 안지청에 제출하였으나 동 안전관리 대행기관에서 관할지방법원에 상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업 지 가 분 청을 금 처 신 하였음 위와 같이 경업 지 가 처분 신청이 된 상황에서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
- <갑설>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경업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지정서를 발급 하여야 함
- <을설>
법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회시
금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업 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원의 향후 분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됨(갑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