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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경영성과급 DC형 납입비율은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단어 수 397읽는 시간 1 
2021-05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450 · 회시일: 2021-05-26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및 납입비율을 근로자가 매년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경영성과급의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납입하기로 사전에 정하는 경우에는 가입가에게 동일한 부담금 납입기준을 확 정하여야 합니다. 정 기 여 제
  •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적립여부는 개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형 퇴 4 납입할 수 없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개별 근로 연 금 장 제 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성과급의 납입여부를 도
개별 가입자가 임의로 납입과 중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한 지침의 내용은 ʻʻ고용노동부 퇴직연금ʼʼ - ʻʻ관련지침ʼʼ에 게시된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와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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