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복지68233-151 · 회시일: 2003-06-2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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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29조 제 1항 (현행 제 34조제 2항 )의 조합원 자격 결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 사주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는 없을 것이나 , 우리사주 조합이 동법 제33조제2항(현행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19조)의 기준 및 조합 규약에 따라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임금․근속년수․성과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간에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근로자복지」란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이외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제반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 우리 사주제도는 회사의 임금제도와는 별개로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조합 규약에 따라 운영된다고 할 것인 바 ,
회시
귀 문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의 급여를 제반 수당을 포함하는 연간 총액개념으로 책정하였다 하여 해당 근로자를 무상 출연 주식에 대한 배정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