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222 · 회시일: 2011-01-1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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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4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바 ,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어렵고 , 기금수혜대상은 당해 사업 (장 )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각 회사별로 기금이 설립되는 경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기금협의회를 별도 구성한 후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 ⋅개최하고 각 기금의 출연금액 등 기금협의회의 안건을 일괄적으로 협의 ⋅의결할 수 있을 것임 .
(복지 68233-165, 2003. 7 .4) 1-10. 출자회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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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복지기본법 」 제 52조제 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고,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법인 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되지 않고 ,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 (장 )에 근로 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 「근로복지기본법 」 제 62조제 1항제 5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의 의결을 통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