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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고분자기기분석 이수 과목의 측정기관 분석담당자 자격 인정

단어 수 514읽는 시간 2 
2002-06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4-523 · 회시일: 2002-06-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고분자기기분 실험(2학점)과 고분자기기분 석(3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분석 담 당자 자 이 되는지
2. 분 화학(2학점)과 분 화학실험(2학점)인 두 과목을 이수한자가 분석담당자 자 이 되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 12에 의한 지정 정기관의 인 기준 중 측 력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 (위생)학 경공학 환   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 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자라 함은 유기화학, 물리화학, 분 화학, 무기화학 등 화학에 관련된 기 적인 교과 을 전공과 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학과로서 화공과, 화학공정과, 화학공학교육과, 화학과, 화학교육과, 화학기계공학과, 화학 기계과, 화학공업경영학과, 화학공업과, 화학공업교육과, 화학과 등을 화학 관련학과로 볼 수 있을 것임. 만약,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 화학과 거의 같고 단지 명 이 다른 “고분자기기분 실험(2학점)”과 “고분자기기분 (3학점)”이라는 과 을 이수 하였다면 분 석담 당자로서 자 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2. 분 석화학과 실험을 포함하여 3학점 이상을 이수하였다면 분석담당자로서의 자 격이 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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