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4016 · 회시일: 2007-08-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고소작업을 하는 장소의 바 의 강도를 람 알기 위하여 설치하는 윈드쌕의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목 역 목 항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고소작업장 강 여부 정여부 속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윈드쌕이 철골공사 또는 타워크레인 등 고소작업장에서 바람의 강도를 인지․ 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 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